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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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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성과계약체결자에 대해서 교재 본문내용이 서로 상이해서..
등록일 2008-07-08 23:46:06 조회수 272

성과계약체결할 때
고위공무원 쪽에서는
성과목표 및 달성수준을 직근상급자와 협의하여 설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소속 기관장과 1년 단위의 성과계약체결한다. 고설명되어있고818p

840p 에 성과계약평가 부분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 평가자 즉 직근상하급자간 체결.
이렇게 설명되어있는대..

직근상하급자와 기관장간의 체결은 다른 뜻 아닌가요 ??

고위공무원은 다른 방식으로 체결한다는 뜻인지.. 설명부탁드려요 ~~

다른 문제집에서는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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