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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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7-06 22:00:44 |
조회수 |
323 |
1073페이지 아래쪽 3.감사원의 기능 (1)의 1번, 결산의 확인이요
이게 회계검사 결과 이후, 즉 국회까지 다 넘어간 이후에 한다는 말인가요?
근데 1067페이지 결산의 성격,기능과 효과 (1)예산주기의 최종과정에서
결산은 국회의 사후심의로 확정(마무리)된다는데 왜 또 감사원의 권한발동의 계기가 되는거죠?
도대체 감사원의 감사가 국회심의 전인가요, 그 후에 맨 마지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