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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위임사무폐지에대하여 질문요 |
등록일 |
2008-06-11 18:34:36 |
조회수 |
266 |
개정된 법안을 보아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1.위임사무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위임사무란말은 사용하지않고 자치사무하고 국가사무만있는건가요..?
2.전에 있었던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돼었던 업무들은 모두 어디로귀속되는거죠..??이제부터는 국가사무로 봐야하는건가요..?
3.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이지만, 주민자치와 똑같이 사무구분에서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와 구분도 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4.국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