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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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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년 allpass1모의고사 15회 14번 질문
등록일 2019-01-14 11:03:43 조회수 948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8(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제 사례로는 소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여진 적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학 이론으로 봤을 때는 '소청을 제기할 수가 없다.'가 맞는 정답입니다.


문헌에서도 찾아보면 '시보는 신분보장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용권자가 시보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더라도 시보는 소청 등 구제수단을 쓸 수가 없다.' (인사행정론 오석홍 저) 라고 표기되어있으며 이론상으로는 소청을 제기할 수 없지만 실 사례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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