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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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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공개청구제도 문의
등록일 2019-06-13 14:19:29 조회수 65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자격은 국민이나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그리고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다면 국가기관으로서 청구하게 되는 것이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청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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