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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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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문풀91번
등록일 2008-07-12 03:29:37 조회수 294

> 강의중에 답을 복수로 처리하셧는데요-
>
> 4.5번으로-
>
> 그럼 수시적격심사에서 무보직은 총 2년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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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풀 자료가 없습니다만;;
고위공무원단 질문이신가요?
무보직상태가 총 2년이 되면 수시적격심사 대상이 됩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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