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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확약의 명문규정유무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08-07-10 00:00:10
조회수
278
확약은 현재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다.
위에 문장이 틀리다고 나왔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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