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문이요
등록일 2008-07-09 21:09:41 조회수 29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로서 부과할 수 없게 되었는데 27조의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입니다
다음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문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