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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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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등록일 2019-04-01 17:04:28 조회수 631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과액이나 외채발행시 행안부장관 승인없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세종특별시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법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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