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9급 문의 | ||
등록일 | 2021-01-20 17:59:21 | 조회수 | 615 |
928쪽 14번 보기ㅁ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기관시설의 설치권과
해설의 9번 지방의회 권한인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은 다른건가요?
기본서에 기관시설의 설치권 내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을 읽어보니 똑같은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930페이지 18번 보기 1번
기출 해설 : 행정안전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압축 255페이지 : 기준인건비제 -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총정원을 조례로 정함
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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