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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노조가입불가 공무원, 지방재정 탄력세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6-16 07:42:17
조회수
273
> 1. 예산,기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하 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
> 가입할 수 있다 : (x)
>
> 보수 담당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산, 기금 편성 집행담당도
>
> 가입할 수 없나요?
>
>
> 2. 지방재정에서 탄력세율은 특별재정 수요 및 재해발생시만 적용된다?
>
> 교재에는 표준세율만 법령으로 정하고 자치조례로 비율을 가감. 주민세,재산세,
>
> 공동시설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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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불가 공무원, 지방재정 탄력세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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