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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18부 5처 5위원회 vs 4처 4위원회 |
등록일 |
2018-07-09 10:16:20 |
조회수 |
890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네, 18부 4처 15청 4위원회가 맞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근거도 있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의미 자체가 '전국'을 관할로 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나와 있기는 하나 해당 부처가 전국을 관할로 하여 운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