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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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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정외 조세
등록일 2008-06-28 12:58:23 조회수 213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법정외 조세가 없다고 행정학에서 배웠는데요. 행정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지방세를 들고 있는데요. 서로 내용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는 말은 법정외 조세라는 말이잖아요;아닌가요?ㅠㅜ
그리고, "법정외 조세가 인정안된다"는 말이 "조례로 법정외세목신설"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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