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자치와 일선기관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8-05-17 00:43:08 | 조회수 | 732 |
안녕하세요~? 제 책이 예전 책이라 혹시 그 뒤에 수정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따로 언급하신 바가 없어 질문 올립니다.
(7장. 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중에서
주민자치에서는 단체자치와 달리 지역 내에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과
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동시에 공존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다.
(7장. 2절. 지방자치딘체와 국가와의 관계) 중에서
영미형 주민자치 국가에서는 자치단체에 위임사무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일선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중앙정부는 별도의 지방일선기관을 설치, 운영
두 문장이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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