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선행정학 입문 38강 고위공무원단 제도 질문 | ||
등록일 | 2019-09-28 20:59:39 | 조회수 | 743 |
강의 중 선생님께서 기출문제집에 있은 p.719 4번 문제를 풀어주셨는데요. 그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선지 1번에 '각 부처 장관은 실 국장급 직위에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이 아닌 전체 고위 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임용제청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맞는 선지인데
선지가 전체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 즉, 해당부처 말고 타 부처 소속공무원+민간적임자 중에서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저렇게 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각부처 장관이 당해부처 소속공무원 중에서도 실 국장급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것이죠? 뉘앙스 때문에 조금 헷갈리네요..
이전글 | 선행정학 2020기출문제1권 62페이지 23번 질문입니다 |
다음글 | 2020 선행정학 입문 38강 고위공무원단 제도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