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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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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176쪽에서요..
등록일 2008-06-14 22:00:40 조회수 242

제주특별시자치도의 주요특례
* 자치재정권의 강화 :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가능

이렇게 써있는데요
-.-;; 100분의 100이면 그냥 표준세율의 전범위 가감조정가능이란 뜻이 아닌가요?
왜 100분의 100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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