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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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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심의 및 의결기간
등록일 2021-01-14 14:36:45 조회수 878

 

제출시한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있는 거고

의결시한은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건가요?

 

법적근거별 예결산에서 보면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의 의결기한이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 왜 아래 표에서 의결시한이 30일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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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4 16: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제출시한은 「국가재정법」(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과 「헌법」(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의결시한은 「헌법」(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 최고법이며 「헌법」 조문도 법적 근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