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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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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선기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9-10 14:48:25 조회수 1,138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일선기관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자치단체의 행정행위로 인한 당사자 소송 피고는 단체장이 되지만, 일선기관의 행정행위로 인한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근린행정과 현지행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린행정은 주민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지행정은 그 구성원들이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선기관은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린행정은 되지만, 지방이 아닌 국가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현지행정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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