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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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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플러스 12회 20번 ㅁ지문
등록일 2018-09-04 08:44:47 조회수 1,251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말씀주신 내용대로 '계상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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