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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
등록일 |
2008-06-14 20:32:52 |
조회수 |
266 |
2008 9급 p1052에 보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필요성 b번:
채무부담행위시에도 국회승인 필요하고 실제지출시에도 국회승인 필요하다고 나오는데요
그 밑에 특징의 a번 내용을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할 권한만 인정받는것이고 실제지출권한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실제지출권한은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승인 필요하다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채무부담행위시에는 권한을 인정받았는데도 또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