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1번 답변.
등록일 2008-06-16 04:28:24 조회수 240

> 1. 예산,기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하 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
> 가입할 수 있다 : (x)
>
> 보수 담당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산, 기금 편성 집행담당도
>
> 가입할 수 없나요?
>
---------------

질문하신 문장은 공무원 노조 관련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예산,기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
글 정보
이전글 노조가입불가 공무원, 지방재정 탄력세율 질문입니다
다음글 질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