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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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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용결격사유
등록일 2021-01-14 21:22:05 조회수 726

안녕하세요

문제 풀다가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9급 기출 579쪽에 임용결격사유에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 경과자 에서

집행 받지 아니하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가요ㅠㅠ

왜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랑 똑같은 기간인지.. 

형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할 수가 있나요?

 집행 받지 아니한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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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4 23: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는 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던 중에 사면 등으로 형이 면제되어 더 이상 실형을 살지 않게 된 자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