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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에서 품의제가 다른 부서와 실무협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6번에서는 실시단계에서의 협력확보가 용이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실시단계에서는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아니라 그 기관의 협조를 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