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직 기출 질문합니다 | ||
등록일 | 2018-05-23 12:03:48 | 조회수 | 686 |
첨부파일 :부정청탁금지법_시행령_주요_개정내용.hwp
교수님 해설강의 보니깐 18번 유가증권 문제에 따로 부가설명을 안해주셔서요 ㅠㅠ복수정답 될 가능성 없는건가요? 법령 개정안에 유가증권은 부패의 소지가 있어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나와있고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유가증권은 5만원 이하가 아니라 제외된게 맞다고 했습니다..ㅜ 교수님 의견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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