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시 지방채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8-05-18 15:04:14 | 조회수 | 732 |
교재 내용 중에
"행안부장관이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거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서울시 의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되,
외채발행, 조합발행, 초과발행으로 행안부장관의 사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거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혹시나 게시판에 비슷한 질문이 있나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예전에 올린 질문들에는 질문만 있고 답이 없네요..
아직 게시판 옮기기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항상 답변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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