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서위반행위에 관한것입니다
등록일 2008-07-07 12:34:52 조회수 252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건데요......
>
>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라고 나와있긴 하지만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라고도 나와있거든요
>
> 즉 조
글 정보
이전글 질서위반행위에 관한것입니다
다음글 공무원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