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있습니다. (총론) | ||
등록일 | 2020-12-02 13:28:20 | 조회수 | 1,085 |
9급 기출 76쪽 6번 문제 2번 선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X)
해설: 응익주의 성격이 강하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작다.
누진세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결국 편익을 누리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것도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지는 마치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누진세가 반대 개념인 것 같이 쓰여 있어서요...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그럼 비례세의 성격입니까?
그리고 6번의 2번 선지는 결국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작다는 것인데 다음 7번의 3번 선지에서는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번에서는 형평성이 작다고 하고 7번에서는 공평성을 제고한다고 하고...6번에서는 누진세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제고 효과가 낮은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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