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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국정감사에 대해.. |
등록일 |
2008-07-18 16:29:06 |
조회수 |
335 |
1. 국정감사 부분에 보면요
" 광역의 국가위임 사무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가능하다."
이 말이 자치단체 중에 기초와 광역이 다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광역의 경우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에 한정된다는 뜻인가요??
2. 국정감사 /
자치사무감사 / 행정사무 감사
이건 다 다르게 보는거 맞나 싶어서요;;
자치사무 감사는 행안부장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국정감사는 감사원이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