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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지방자치에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게.. |
등록일 |
2008-07-16 15:35:27 |
조회수 |
392 |
> 주민투표권,주민소환투표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일정요건을 갖
>
> 춘 외국인에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
> 조례제정,개폐청구권과 감사청구권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가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부
>
> 분에 대해 별도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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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과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청구권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