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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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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수석전문위원
등록일 2019-06-13 13:26:39 조회수 827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별정직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①비서관·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⑤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⑥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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