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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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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긴급질문
등록일 2008-07-02 02:22:30 조회수 309

1. 주민 감사청구 제도에서요 광역500 특례시300 기초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여기서요 서울특별시의 경우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라고
수업중에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아님 그냥 500명인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알수가 없네요

2. 지방직(지방에 있는 국가직 아님)공무원도 국가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모두 지원가능 한가요? 아님 둘중 어느것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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