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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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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력직 공무원?
등록일 2021-04-05 22:15:50 조회수 1,567

그냥 단어가 자꾸 헷갈려서요..

여기서 경력직이

신입,경력직 할 때 그 경력직 맞나요??

그럼 경력이 있어야 경력직인데

일반 경력없는 신입 공무원들도 경력직에 포함되잖아요??

왜그런걸까요..?

허접한 질문 죄송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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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5 23: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입, 경력직 할 때 경력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명칭에 '경력직'이라는 말이 쓰인 것일 뿐 일반적인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단순히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