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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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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용시기 구분없이 65세로
등록일 2021-04-04 20:16:02 조회수 1,608

2021 기출 618쪽 7번에 선택지 3번이요,

현재는 임용 시기 구분없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65세라 되어있는데,

필노117쪽 하단 표 옆 3)에는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부터, 이후 21년부터 3년마다 1실씩 연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임용시기를 구분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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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4 20: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확히는 종전에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습니다.

2. 너무 세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O]: 다만 애매할 경우 세모를 치고 다른 지문부터 확인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2021년 현재)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X]
-(2021년 현재)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퇴직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