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이행명령 시정명령 | ||
| 등록일 | 2021-04-04 13:34:02 | 조회수 | 1,704 |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풀다가 헷갈리는 지문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기출 900p 문제 6번-3을 보면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지문은 시정명령과 이행명령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건가요?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니까 '시•도 위임사무'라는 말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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