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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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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최빈출 400제 p142 4번 문제
등록일 2021-04-03 16:20:17 조회수 1,986

해설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라 적혀 있는데 지방공기업도 있지 않나요?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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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3 18: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매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2번에 해당하므로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