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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소방 인건비
등록일
2021-04-02 23:36:24
조회수
1,753
20%
초과부분은
소방인건비로
우선
충당 이 무슨뜻일까요?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1 압축
373입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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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3 06: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을 추가하며,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소방안전교부세인 45% 중에서도 20%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을 추가하며,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소방안전교부세인 45% 중에서도 20%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1-04-03 11:47)
김중규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인 45% 중에서도 20%까지는 종전대로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고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고 그래도 남으면 종전대로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중규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인 45% 중에서도 20%까지는 종전대로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고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고 그래도 남으면 종전대로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