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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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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행정
등록일 2021-04-02 22:07:29 조회수 1,947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의회해산권이랑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가능)

 

근데 제가 책에 (의회해산권 없음,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가능)이라는 부분에 현재는 안되지만 50-60년대에 한적 있다. 라고 적어놨는데...맞나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지금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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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3 06: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내용과 헷갈리신듯 합니다,
2공 전체기간은 아니지만 일부기간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56.2-196011까지 의회해산권과 단체장 불신임권이 인정되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1956.2∼1960.11)
제121조
①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불신임의결은 의원정수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단, 지자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