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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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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추록 163쪽 2번문제 해설에 있는 국회법
등록일 2021-03-26 17:59:47 조회수 1,881

국회법 84조(예산안 결산의 회부 및 심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등의를 받아야 한다.

 

->원래 정부 동의 없이 증액,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소관위원회에서 삭감) 정부 동의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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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6 2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계 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관상임위원회: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 설치나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했을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넘긴 예산안보다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이상으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