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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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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629 3번 질문
등록일 2021-03-21 22:00:00 조회수 1,552

3번 지문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있다 (x)

 

근데 공무원에게도 단체교섭권은 인정되니까 이거 맞는 지문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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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00: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치활동은 단체교섭이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법」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