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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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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19 22:40:59 조회수 1,598

7급 21 기출 1068p  15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이 된다

>교육비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라고알고있는데, 그럼 국세인 교육세도 여기에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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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0 14: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하여 법 조문을 인용해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즉 교육비 특별회계는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광역자치단체 특별회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