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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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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경향 질문
등록일 2021-03-18 22:12:46 조회수 1,623

9급 신경향 151쪽 2번 질문입니다

동그라미4번 "국가재정법"에는 국회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있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작성의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필기를 했는데

4번에 작성하는건 "조세 특례 제한법"아닌가요?

작성하는 방법도 국가재정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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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9 00: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국어적으로 표현이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뜻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