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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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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685
등록일 2021-03-17 20:57:26 조회수 1,581

6번 문제 4번 선지가 답인데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이 말이 틀린 선지인데 해설에는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는 거니까 4번 선지도 맞는 선지 아닌가요? 왜 틀린 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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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23: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기금의 정의를 그대로 출제한 것입니다.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후략)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후략)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