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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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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질문
등록일 2021-03-16 08:51:19 조회수 1,723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구체적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O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X

 

1. 두 지문 맞는 건가요?

2. 조세법률주의가 조세법정주의라는 말인가요?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며 수직적.수평정 조정 제도이다.(동형 문제)

3. 지방교부세와 국조보조금은 의존재원 아닌가요?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일반재원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교부세를 일반재원이라고도 하나요?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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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6 15: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문제 내에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쓴 표현인지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어'다르고 '아'달라지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헷갈리는 선지나 표현이 있다면 문장 그대로 적어주시고 출처 등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정리하신 대로 첫 번째 지문은 O, 두 번째 지문은 X입니다.

조세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첫 번째 지문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내용으로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를 공부하실 때는 현행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각각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네 같은 말입니다.

3.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세는 그냥 그 자체로 일반재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