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방세 질문 | ||
| 등록일 | 2021-03-16 08:51:19 | 조회수 | 1,723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X
1. 두 지문 맞는 건가요?
2. 조세법률주의가 조세법정주의라는 말인가요?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며 수직적.수평정 조정 제도이다.(동형 문제)
3. 지방교부세와 국조보조금은 의존재원 아닌가요?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일반재원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교부세를 일반재원이라고도 하나요?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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