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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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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의 사무
등록일 2021-03-15 09:46:51 조회수 1,686

안녕하세요, '자치단체의 사무'가 뜻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리송해서 여쭙습니다.

2020선행정학개론 9급 789페이지 하단에 보면 (1)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지도만 가능하고 감독은 안 되고, (2)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의 경우 감독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날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하면 자치사무와 국가의 위임사무이고, 국가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1)번에서 말하는 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위임사무도 포함되는 말인데, (2)번의 국가사무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번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고, (2)번은 기관위임사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요컨대, 지도만 가능하고 감독은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정확히 어느 영역의 사무를 뜻하는 건지, 그리고, 감독도 가능한 국가사무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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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5 10: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사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