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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급량비 등 예측 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X)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22조)
라고 돼있는데 저 지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