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1선행정학 9급 기출p998(지방의회, 비례대표) | ||
| 등록일 | 2021-03-12 17:11:10 | 조회수 | 1,672 |
1.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x)
->비례대표는 포함 안되므로 모든x
2.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0)
->지방의회에 비례대표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왜 여기선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건가요ㅜ
1번 보고 지방의회라고하면 비례대표가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번 보니까 지방의회에 비례대표가 포함 안되는건가요...?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부탁드려여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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