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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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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21 9급 기출 p901 7번(지자체)
등록일 2021-03-11 18:56:55 조회수 1,711

보기2번이 틀린이유가

위법한 명령 처분에 대해 불복할때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단체장이 불복해야해서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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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1 20: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주무부장관이 취소·정지한 것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복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