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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 심의.의결을 거친다고 되어있는데
여다나 285p를 보면 본예산 후에 수정예산은 의결 전에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의결 전에 수정하는데 본예산은 어떻게 국회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