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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단체장이 따로 공표해야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효력을 갖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