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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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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의요구
등록일 2021-02-03 00:26:46 조회수 324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단체장이 따로 공표해야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효력을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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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3 12: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그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지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의결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