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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해설에 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매년 9.1.) 전까지 완효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국회의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차이점을 알려주세요!